증명서 발급
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및 열람 신청시 필요 구비서류
보건복지부가족부령 제 158호 (의료법 제 13조의 2 기록열람등의 요건)에 의거하여 아래의 경우에만 사본발급
및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01제증명 발급절차 *입원환자의 경우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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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원무과 접수
원무과 접수 후
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-
02 진료과 접수
필요시 주치의 면담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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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 원무과 수납
원무과 수납 후
제증명서류 발급
02진료기록 신청자별 구비서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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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|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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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| 본인신분증 |
환자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|
1. 신청인 신분증 제시 2. 친족관계확인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3.아래 해당되는 확인서류 -사망사실확인서류 -의식불명확인진단서 -행방불명확인서류 -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 |
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|
1.신청인 신분증 2.환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3.환자 자필 동의서 4.가족관계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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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|
1.신청인 신분증 2.환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3.환자 자필 동의서 4.환자 자필 위임장 |
*증명서 발급 가능시간 / 평일: 오전9시~오후6시 / 토요일 : 오전9시~오후1시
*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구비서류를 작성합니다.
직계존속 : 부모,조부모,외조부모,증조부모,증외조부모 등
직계비속 : 자녀,손자,증손자 등